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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 오후 5시까지만 열리는 한옥 골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37 (계동)

공식 홈페이지
북촌마을안내소 02-2148-4161📞
#서울#종로구#관광지

위치

서울 · 종로구

문의

북촌마을안내소 02-2148-4161

주차

불가능

운영

10:00~17:00 ※ 방문 제한시간(특별관리지역(레드존) 방문 금지) : 17:00~익일 10:00

방문 전 읽어보기

북촌한옥마을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자리한 서울의 대표 한옥 주거지입니다. 가회동과 삼청동, 계동, 재동 일대가 여기에 듭니다.

지금 남아 있는 한옥은 대부분 193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층이 살던 대형 필지를 주택경영회사들이 사들여 중소 규모 한옥을 집단으로 올린 결과입니다. 대청에 유리문을 달고 처마에 함석 챙을 잇댄 형태여서, 전통 한옥의 뼈대를 유지한 채 근대 도시주택으로 옮겨 간 과정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처마선이 이어지고 벽을 이웃과 나눠 쓰는 골목 풍경이 이곳의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는 지금도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종로구는 2024년 7월 북촌을 전국 최초의 관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한옥이 가장 빽빽한 북촌로11길 레드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단속 인력이 골목을 돌며 퇴장을 알립니다. 마을 안에 주차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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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어원

북촌은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가회동과 송현동, 안국동, 삼청동에 사간동과 계동, 소격동, 재동이 더해진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궁궐 사이에 자리한 양반층 주거지였습니다. 현재 한옥이 밀집한 가회동 11번지와 31번지, 삼청동 35번지, 계동 135번지 일대는 모두 1930년대에 형성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후 5시 이후에는 들어갈 수 없나요?

북촌로11길 일대 레드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북촌로12길 일대 옐로존은 과태료 없이 같은 시간대 방문을 권장하는 계도 구역이고, 그 밖의 북촌 지역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버스로 갈 수 있나요?

북촌로와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돼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떻게 가는 게 좋나요?

마을 안에 주차장이 없어 대중교통이 편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 안국역에서 걸어 들어가면 되고, 계동길 37에 있는 북촌마을안내소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안내

입 장 료

무료

현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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